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
최종 개정일: 2026-04-18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1. 환불 가능 조건
1-1.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
| 구분 | 환불 가능 여부 | 기간 |
|---|---|---|
| 미사용 코인 | 전액 환불 가능 |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|
| 사용된 코인 (대화 등으로 소비한 분) | 환불 불가 | - |
법적 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
"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" 청약철회 제한
주의: 동일 결제 건에서 한 코인이라도 사용된 경우, 남은 미사용 코인도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, 결제 실수·서비스 장애 등 회사 귀책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1-2.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
다음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.
-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이중 결제가 발생한 경우
- 서비스 장애로 사용자가 구매한 코인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
- 회사가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- 표시·광고된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현저히 다른 경우
1-3. 제품 하자에 의한 환불
재화 공급(코인 지급)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이용자는 지체 없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환불합니다.
2. 환불 신청 방법
-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→ 결제 내역 → [환불 요청] 버튼 클릭
-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 [email protected] 로 다음 정보와 함께 요청
- 가입 이메일
- 결제 거래 ID (또는 결제 일시/금액)
- 환불 사유
- 환불 수단 (결제 시 사용한 수단으로 환불)
3. 환불 처리 절차
- 환불 요청 접수
-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 가능 여부 심사
- 환불 승인 시, 결제 수단별 다음 기한 내 환불 처리
- 신용카드: 3~5영업일 (카드사 정책에 따름)
- 체크카드: 3~5영업일
- 계좌이체: 3영업일 이내
- 간편결제: 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름
4.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
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이미 사용된 코인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)
-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(단, 회사 귀책 사유 제외)
-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코인이 소실된 경우 (예: 약관 위반으로 인한 계정 정지)
- 제3자에게 양도·증여된 코인 (코인은 원칙적으로 양도 불가)
5. 미성년자 결제 취소
-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단, 미성년자가 속임수(성인 도용 등)를 써서 결제한 경우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(민법 제17조).
- 미성년자 결제 취소 요청 시 다음 서류를 [email protected]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
-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- 결제일 당시 미성년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6. 코인 유효기간 및 자동 소멸
- 유료 결제로 충전한 코인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(상법 제64조 준용).
- 유효기간 경과 시 해당 코인은 자동 소멸되며, 소멸된 코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.
7. 탈퇴 시 잔여 코인 처리
- 이용자가 회원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 유료 코인은 본 정책에 따라 환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탈퇴와 동시에 남은 코인은 자동 소멸되므로, 환불 신청은 탈퇴 전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8. 분쟁 해결
- 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: www.kca.go.kr / 1372
-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: www.ccn.go.kr
부칙
본 정책은 2026-04-18부터 시행합니다.

